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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잡아주거나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끼를 3분가량 잡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장시간 동안 욕설을 하다가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직접적이지는 않고, 27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3차례의 벌금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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