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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05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위증죄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을 골탕먹이기 위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과자가 든 상자를 E에게 보냈을 뿐 E에게 실제로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없고, E과 피고인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함에도 제2 원심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개월, 제2 원심: 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지른 제1 원심판결의 범행과 위 판결의 확정 이후에 저지른 제2 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할 것은 아니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별개로 살펴본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는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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