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0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04』 피고인은 2018. 6. 14. 21:1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7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099』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55세) 와 이웃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20 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바깥쪽 유리창( 가로 20cm, 세로 50cm)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391』 피고인은 2018. 6. 29. 21:49 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부순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인이 신고 하여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수회 밟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158』 피고인은 2018. 8. 15. 21: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35 세) 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일주일 전에 피해자에게 ‘ 김치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