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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7 2020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0:30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W회사에 근무하는 N이다. 금일 17시에 26명 단체 회식 예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식 전에 함평에 다녀와야 하는데 택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포함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년 동안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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