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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36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24,931㎡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7.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24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27㎡(이하 ‘이 사건 1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2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사건 1, 2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 부분에 있는 각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이 사건 1, 2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단독주택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위해 이 사건 1, 2토지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1, 2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권원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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