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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50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4931㎡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7.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4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3.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27㎡ 및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27㎡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컨테이너 27㎡,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컨테이너 27㎡를 각 수거하고, 위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27㎡ 및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27㎡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위 각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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