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E, F에서 공사기간 2018. 1. 15.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로 예정된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는 원고의 부 M이다.
피고들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는 2019. 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계약’이라 한다). 투자계약서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 사업주 원고, 원고의 시공업체인 H은 신축건물 마감준공을 위하여 피고 B의 현금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피고 B의 투자금] 피고 B은 원고에게 8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1차 투자금 : 2019. 1. 31.까지 3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② 2차 투자금 : 2019. 2. 28.까지 5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단, 2차 투자금은 원고와 H의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의무]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을 책임지고 필한다.
⑥ 원고는 준공 후 금융권 대출 또는 매각 등으로 책임지고 피고 B이 투자한 투자금을 최우선 상환하고 H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피고 B의 투자금 회수 및 배당시기] 피고 B의 투자금 및 투자이득금의 회수 시점은 제2조 ②항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특약사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