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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8세)은 김천소년교도소 내 같은 호실에서 수형 중인 자들로, 피고인 B은 그 중 나이가 가장 많고 수감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로 일명 방장(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은어), 피고인 A은 피해자보다 먼저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보다 높은 서열로 정한 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5. 5. 18. 폭행 피고인 A은 2015. 5. 18. 20:00경 김천시 지좌동 소재 김천소년교도소 2 수용동 E실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까부냐! 나대지 마라.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5. 19. ~ 2015. 5. 27. 강요 피고인 A은 2015. 5. 19. 2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안마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뜻을 내비치자 “야! 나는 만기가 다 되어서 너 때리고 4하(조사ㆍ징벌 수용동)에 내려갔다가 출소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먹은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안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매일 21: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20분간 안마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5. 6. 15. 상해

가. 피고인 A은 2015. 6. 15. 11: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 수용동 F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1분간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코피를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6. 15. 19:30경 2 수용동 F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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