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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1 2014고정12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오피스텔 관리단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2. 12. 25.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등 오피스텔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C오피스텔관리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 C오피스텔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관리비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6. 9.경 서울 종로시 D에 있는 ‘E변호사사무실’에서 위 550만 원을 E에게,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입주자들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2. 12. 25.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C오피스텔 임차인 및 입주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F 외 178명과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등 오피스텔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관리계약에 따라 C오피스텔관리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관리비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6. 9.경 서울 종로시 D에 있는 ‘E변호사사무실’에서 위 550만 원을 E에게,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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