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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0 2019노27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 아무런 항소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그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가.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다툼이 없고, 증거에 따라서도 인정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청장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계 17억 원 가량에 이르는 부동산 2건(부산 D 외 1필지 소재 E빌딩 F호 및 G호 이 누락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5. 24.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이라고 게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자신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으로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2018. 6. 1. B선관위 및 B 관내 동별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B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다.

피고인은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선거사무장인 O에게 맡겨서 처리하였는데, 재산신고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인 2018. 5. 27. 저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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