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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6구합5399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3.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김포시 C 등 6필지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7,543.9㎡, 건축면적 1,491.03㎡ 규모의 ‘D’ 장례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 신축 부지의 인근에 위치한 김포시 E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적절하게 거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고, 또 이 사건 장례식장 신축 부지가 문화유산인 김포 F의 외곽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장례식장이 신축될 경우 역사문화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장례식장이 신축되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훼손되고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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