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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5 2013나7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영천시 N(D)에 있는 O요양병원(구 P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피고는 2007. 9. 14. E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O요양병원 내 별지1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피고는 2007. 2. 13. C과 사이에 당시 신축 중이던 C 소유의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별도의 월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7. 8. 29. 이 사건 장례식장이 완공되자 C에 임대차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2007. 9. 14.경부터 현재까지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F, H, G 등은 관련 소송(대구고등법원 2012나6968 사건)에서 피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주체나 권리주체가 피고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 법인과 C의 자산인수 계약 1) C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1.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았고, 그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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