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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1769
건축불허가처분
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대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4,036㎡, 건축면적 783.75㎡, 연면적 4,890.5㎡, 지하1층 및 지상4층, 분향실 총 6실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부터 2018. 1. 9.까지 30일간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하고, 2018. 2. 20.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2018. 3. 9.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D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업지 진출입 차량과 E지하차도의 차량이 차선변경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장례차량의 서행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나. F 장례식장은 G고속도로에서 직접 노출되어 있고, 대구 B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 B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다. H과 더불어 I공원 조성 등 깨끗한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가 있는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정서상으로 장례식장에 대하여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D 택지개발지구와 J시설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유발시설인 장례식장은 입지여건에 부적합함. 그러므로, 해당부지의 장례식장 신축으로 인한 이미지, 교통, 주민정서, 입지여건 등을 비교판단한바, 여러 측면에서 장례식장이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불가처분합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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