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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7. 9. 14. C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D요양병원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장례식장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피고는 2007. 2. 13.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시 신축 중이던 E 소유의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7. 8. 29. 이 사건 장례식장이 완공되자 E에 임대차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2007. 9. 14.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의 장례식장 사업 중 지분 10%를 갖는 조건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0. 9. 10. 피고와 함께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실제로는 투자계약서에서 기재한 돈 1억 6,000만 원보다 증액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10. 22. 피고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장례식장 사업 지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자한 돈은 1억 8,000만 원이다). C 계약서 원고는 C병원 장례식장 100%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자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모든 지출 제외한 순수익 10%에 대한 금액을 배당받는다.

원고는 피고가 장례식장 경영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순수익 10%에 대한 공금 외 부수입은 관여치 않는다.

각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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