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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G의 집요한 요구를 받고, 위 G에게 속아서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넘겨준 것이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1개 당 250만 원에 통장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었는데 이후 실제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예금계좌 2개에 관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1회 제공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해킹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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