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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9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모집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넘겨준 다음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수시로 위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로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C, D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 통장을 빌려 주면 그 통장을 토토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토토 운영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나누어 갖자’ 고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C, D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우려 하여 C, D에게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에 통장을 대여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C, D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C, D에게 분배하지는 아니하였다 , C,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5. 6. 26.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 터미널에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D 명의 경남은 행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를 동 서울행 고속버스 화물 편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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