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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2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소액투자자를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원금 손실은 없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300%의 이익금을 낼 수 있다, 피고인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기 주식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투자자금을 모아 수익금 30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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