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 23:30경 거제시 옥포동 옥금당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까지 가는 운임으로 15만원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1. 26. 00:50경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신고로 위 파출소에 동행된 이후 요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못주겠다, 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B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묻고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새끼야, 돈을 주라마라하노”라며 머리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