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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4. 23: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6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5세)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범행으로 인해 ‘모르는 남성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가량 밀고,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2. 5. 00:4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번인으로 체포된 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B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찾아온 것을 보자 화가 나서,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목을 잘라버린다,

눈을 파버린다,

집에 쫓아갈 테니 죽여버리겠다,

발을 잘라 버리겠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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