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3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혼동할만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 5.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그간 초과하여 받은 업무추진비 합계 3,000,000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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