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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61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E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공개정보 공개 5년, 고지정보 고지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공개정보 5년간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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