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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590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사정 및 피고인 B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동창생인 피해자 E를 감금하고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불로 지지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을 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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