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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H이 입은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는 ‘상해’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① 2018.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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