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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5가합6407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26,208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8. 4.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 6개동 3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소외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09. 10. 7. 소외 우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림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화성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9. 10. 28. - 2010. 10. 27. 396,446,058 2 C 2009. 10. 28. - 2011. 10. 27. 396,446,058 3 D 2009. 10. 28. - 2012. 10. 27. 594,669,088 4 E 2009. 10. 28. - 2014. 10. 27. 297,334,543 5 F 2009. 10. 28. - 2019. 10. 27. 297,334,543 2) 우림건설은 2009. 10.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화성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수목고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 2,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각 하자 이하 '1, 2, 3년차 하자'라 한다

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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