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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다른 입원 환자들과 자주 다투고 병원직원을 괴롭히는 등 행패를 부려 강제퇴원 당한 후 다시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환자 대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뜨리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이에 겁먹은 통원 환자 등이 병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위 병원 원무과장인 D의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18:50경 위 C병원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 소유 H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C병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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