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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70』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 후 마땅한 거처 없이 동래지하철 역, C마트 주변을 전전하며 노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03: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앞길에서, 우연히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42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위 병원 옆 건물인 G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2~3분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여기서 한 번 하자, 나 감방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팬티와 함께 허벅지 정도까지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성기를 음부에서 빼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반항하자 “이 씨발 년이 옷을 잡아”하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밑에 잡아 째뿌까”라고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61』 피고인은 2016. 5. 13. 22:3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6세)가 운영하는 ‘J’ 민박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로 진입한 뒤 그곳 4층 복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이불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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