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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5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6.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D(남, 60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우산을 쓰고 있던 D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이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m)을 빼앗아 그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 끝에 있는 쇠 부분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찌르고, 우산(37,000원 정도)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23:41경 B 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그 곳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왼쪽 후사경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나.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1:53경 B 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그 곳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왼쪽 손잡이 덮개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10:30경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소유인 G 올랜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 장착된 와이퍼 암을 잡아당겨 와이퍼 블레이드(8,500원 정도)를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의 합계 5,002,701원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5: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K(여, 52세)의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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