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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5 2019고정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큰소리를 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씨발!’, '씨발 신고해봐, 내가 짭새가 무서울 줄 알아 씨발 신고해! 다 부숴버릴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철제 의자를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기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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