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24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과 대출 문제로 다투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와 책장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철제 책장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4~5회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너비 47cm, 높이 47cm)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를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에 준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