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9』 피고인은 2016. 10. 14. 00: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 원 역에서부터 같은 날 00:5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7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79』 피고인은 2017. 2. 12.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호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B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13』 피고인은 2017. 2. 12. 20:56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오 현로 17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6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10. 14:49 경 구리시 사농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담 터 길 24 ‘ 갈매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