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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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행복을주는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