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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 주 )K 의 이사로서 피고인 C와 함께 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각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 주 )K 의 대표이사 이자 L의 대표자이며, L는 2008. 2. 28. 설립된 회사로서 2004년 경 ’M‘ 및 제품 출시를 하고 2005년 경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무기질 (N) 을 출시한 주식회사 O를 사실상 승계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경북 경산시 P에 있는 Q 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211호에 있는 R 협동조합( 이하 ‘ 위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위 조합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조합을 실무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 운영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약 칭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2013. 12. 30. ‘S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를 하였고, 그 공고 내용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며, 지원자격은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고 합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되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 분담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자부담은 사업비의 50% 로 현금으로 조성해야 하고 주관기업 단독 부담은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의 자 부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경에서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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