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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2:00 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무작정 " 연애를 하자"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 고 하는데 화가 나 주점 출입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 지갑이 없어 졌다.

핸드폰이 없어 졌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 나라 밥 먹는 새끼들이 좆같이 행동하고 너희들은 뒤져도 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E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뜯어내고, E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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