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빌딩 3 층에서 미국 애플 인크 (APPLE Inc.) 의 아이 폰, 아이 맥 등의 사설 수리점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애플 로고 간판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 D에서, 센터 간판에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 등록번호 제 29798호) 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표 장인 ‘ E' 이라는 표장을 표시하고 피해자 회사 제품의 수리 전문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아이 폰 부품 수입 및 사설 서비스센터 공급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위 D에서, 중국 아이 폰 부품 판매 사이트인 ‘F ’로부터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 등록번호 제 29798호) 이 표시된 아이 폰 LCD, 터치 패널, 케이블, 배터리 등 합계 31,461,526원 상당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짜 아이 폰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사설 서비스센터에 공급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아이 폰 부품 소지, 보관 피고인은 2016. 11. 16. 위 D에서,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 등록번호 제 29798호) 이 표시된 아이 폰 케이스 6개, 아이 폰 케이블 175개, 아이 폰 배터리 9개 등 가짜 아이 폰 부품을 수입업자인 G으로부터 공급 받아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 등록 원부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아이 폰 부품 가품 사진의 영상
1. 애플로 고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사실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아이 폰 배터리 주문서의 기재
1. 아이 폰 부품 수입 송장의 기재 ( 공소사실 중 상표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