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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615
경계변경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을 제1, 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 ② 제3쪽 제10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③ 제4쪽 제11행의 “아니하다” 다음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대표로 선출되었다거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소송 조정조항의 이행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각 추가하고,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철거를”을 “철거 등을”로, ② 제3쪽 제4행의 “2014나5238호”를 “2014나6238호”로, ③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② 이 사건 관련 소송 조정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토지의 교환을 경계변경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거나 권리이전에 필요한 채무를 청산하고 위 각 서류를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조정조항의 문언에서 위 각 내용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로, ④ 제5쪽 제7행의 “④ 원고들은”을 “③ 원고들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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