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2:4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 게임장’에 이르러 위 게임장 뒤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 낸 후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전 위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지폐교환기 열쇠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열쇠를 찾아 지폐교환기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조회화면, 차량사진, 사진
1. 수사보고(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