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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명을 가진 무속인으로, 피해자 C과는 사촌 지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 던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적제작 명목으로 2019. 3.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 남자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우 꼬리 등 재료를 사서 풀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살풀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살풀이 명목으로 2019. 4. 11.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4 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57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부적은 따로 보내

줄 것이고, 굿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재수가 없고, 남자가 쎄니까 굿을 해야 둘이 붙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할인을 해서 1000만 원에 굿을 해 주고,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 줄 테니 한 달에 1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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