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4:5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00번 길 85에 있는 ' 중앙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8세) 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후, 이에 항의하며 신고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또 다시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족지 골절, 경추 부 염좌, 흉부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이 사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