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에 있는 서비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쪽에서 성수면 쪽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저속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 운전의 대림 올코트 100cc 사발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며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갓길에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대림 올코트 100cc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위 사발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6. 09:0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