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망인이 국세 등 4,5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B을 설립하여 2000. 1. 18. 원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 연체 국세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B이 2001. 6. 1.부터 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세채무의 체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