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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6.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법대로 처벌해라, 나는 돈을 못 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음료수를 달라. 손이 아프니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위 E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수갑을 풀지 말라.”며 몸을 비틀고 “야 이새끼야 법대로 하자. 새끼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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