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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주) 평화산업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교 북단 사거리 전 6 차로 도로를 명 촌 정문 사거리 방면에서 명 촌 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임산 부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2,0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명 촌 교 북단 사거리를 지나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선착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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