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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24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G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5. 12. 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시장 소속하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현장과 인근 토지인 인천 서구 J, H, K 토지의 인접도로 지하 1.4m 지점에 별지 도면과 같이 상수도관(내충격수도관 HI-VP, 직경 150mm,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흙막이용 차수벽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내려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산하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6. 5. 26.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시약반응과 청음검사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관 누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차례 누수와 피고의 누수복구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2016. 6. 12. 상수도관 이음부 이탈로 대량의 수돗물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터파기 구간으로 유입됨에 따라 현장 가설 게이트가 넘어지고 터파기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다.

누수 일자 누수 부분 및 피고의 누수처리 현황 1 2016. 5. 26. (1차 누수) 피고 산하 서부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시약검사에 대한 색깔반응 없고, 변류 청음 없어 상수도관 누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2 2016. 6. 7. (2차 누수) 별지 도면 (가) 부분의 수도관 이음부의 이탈로 누수 발생하여 피고는 상수도 D150mm 이음관을 볼트 체결식 나사 이음관으로 교체 수리함. 3 2016. 6. 11. (3차 누수) 별지 도면 (나) 부분의 수도관 이음부의 이탈로 누수 발생하여 볼트 체결식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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