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44,896원 및 그 중 4,444,896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3. 4. 2. 수도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6,363,800원(하자보수공사비 5,830,000원 수도관 누수탐지비용 200,000원 통원치료비 333,800원), 화장실 하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원(원고의 아들 방 도배비 200,000원 디지털카메라 파손 280,000원 원고 부부의 영정사진 훼손 220,000원), 발코니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740,000원(하자보수공사비 1,540,000원 발코니 하수구 누수탐지비용 200,000원)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 8,803,800원과 위자료 6,400,000원 총 15,203,8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3. 4. 2. 수도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공사비 4,244,896원과 누수탐지비용 200,000원, 발코니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공사비 1,014,676원과 누수탐지비용 200,0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각된 위자료 청구 중 5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3. 4. 2. 수도관 누수 및 발코니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공사비와 누수탐지비용,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29 내지 51, 59, 60, 6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동구 D건물 가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데, 그 구분건물 중 피고 소유인 303호는 원고 소유인 203호의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의 303호 부엌의 수도관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3. 4. 2. 그 아랫집인 원고의 203호 부엌천장 및 싱크대가 침수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