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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4가단40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D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 601호의 소유자로서 601호에서 E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4. 7. 19. 17:30경 601호 바닥 부분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물이 301호까지 흘러들었다.

당시 601호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고, 601호와 301호 사이의 54층 부분은 공실이었다.

6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상수도관 연결 부분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5층 천장 부분을 뜯어냄으로써 비로소 누수 원인을 파악하였고, 피고 운영의 요양원 직원이 위 파손 부분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여 누수가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① LED 조명바닥 타일블라인드 등을 교체하고 누수 부분을 도색보수하는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공사비용으로 모두 32,384,000원이 들었고, ②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하였는데, 그 교체비용으로 모두 3,840,000원이 들었으며, ③ 치과용 의자 3개를 교체하였는데, 그 교체비용으로 모두 2,100,000원이 들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다 제1, 2호증 비록 원고의 주식회사 지혜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나,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증거공통의 원칙상 주식회사 지혜가 제출한 증거도 이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601호의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8,324,000원(= 32,384,000원 3,840,000원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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