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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5나361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여행상품판매 대리점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D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국ㆍ내외 항공권, 여행상품 등을 소외 회사가 대리 판매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피고의 지위와 책임)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판매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품 및 행사에 필요한 피고의 예약시스템 및 자체제작물이나 정보를 소외 회사에 제공한다.

2. 피고는 계약기간 중 소외 회사가 피고의 상표 및 로고를 계약서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된 피고의 여행상품에 대하여 행사진행을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소외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

4.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하는 피고의 저작권과 관련된 제작물, 온라인 컨텐츠, 홈페이지 및 상호에 대한 제공, 가공, 이용은 본 계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소외 회사의 지위와 책임)

1. 소외 회사는 계약서상의 소재지 내에 영업장을 두고, 일반 또는 국외 여행업에 등록하여 여행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13조 제2항(여행계약서 교부)과 국외여행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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