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스크린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 C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건네받을 계획은 있었으나 아직 그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