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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14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석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 7. 피고로부터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7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3. 1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전기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2.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0. 7.경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한 B와의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9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경 한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9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한인건설은 같은 해

9. 17. 원고가 공사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한인건설이 책임지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이후 재차 중단되었다.

마. B는 2012. 3.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4.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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