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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고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이천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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