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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95]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A는 2014. 1.경부터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한 후 위 ‘인출책’이 제대로 현금을 출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말경부터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인 G의 지시에 따라, 2013. 12.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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